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가뭄 피해 복구에 1240ha에 3십1억5천5백만원 지원 확정
가뭄 피해 복구에 1240ha에 3십1억5천5백만원 지원 확정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10.08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말까지 가뭄피해 농가에 대파비 직접 지원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10월 말까지 조기에 지급, 마무리 된다.

▲ 자료사진
제주자치도는 지난 6월 28일부터 8월27일까지 59일간 지속된 가뭄에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복구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1240ha에 3십1억5천5백만원 전액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복구비는 당근, 콩 등 농작물이 파종 후 고사에 따른 재파종을 위한 대파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난지수 300이상 국비가 포함된 1200ha에 31억1천1백만원과 재난지수 300이하로 순수 도비에서 지원하는 40ha, 4천4백만원으로 1227농가에 지원된다.

재난지수 300이상(중앙지원)은 1200ha, 31억1천1백만원(국비 1089, 도비 467, 융자 933, 자담 622)이다.

또 재난지수 300이하(도 자체지원)는 40ha, 4천4백만원(도비 전액)이 지원되며 복구비 지원 기준은 ha당 2백200만원으로 국비 35%, 도비 15%, 융자 30%, 자부담 20%로 지원한다.

품목별로 보면 당근이 1159ha, 29억4천9백만원, 콩 42ha․1억7백만원, 기타 39ha(더덕 13ha, 밭벼 12ha, 무 4ha, 녹두 등 10ha), 9천9백만 원 등 이다

이번에 피해 농가에 지원되는 복구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성립 전 예산 요구 및 도 자체 예비비를 확보하여 10월말까지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줄 계획이다.

금년부터는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이하의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피해 복구비 1만원에서 5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뭄, 태풍 등 농업재해에 따른 예방과 대처를 능동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농업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피해 복구할 수 있도록 재해업무에 철저를 기하며 향후 항구적인 가뭄대책 추진을 위하여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향후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해발생현황>

구 분

당 근

더 덕

밭벼 등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1,227

1,240

1,116

1,159

57

42

7

13

47

26

 

제 주 시

1,038

1,081

949

1,015

53

40

2

8

34

18

서귀포시

189

159

167

144

4

2

5

5

13

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