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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작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 기한 연장한다.
약용작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 기한 연장한다.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3.10.0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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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3년도 약용작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10월31일까지 연장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을 계획이다

약용작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은 기능성식품 시장 확대에 따라 약용작물을 농가 新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안정적 생산과 판로 확보가 가능한 계약재배 확대와 농가 참여율 향상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용작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주)나눔허브와 약용작물 계약재배 약정 체결 후 2013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생산된 약용작물을 출하했거나 출하예정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계약재배를 이행한 농업인에게 1ha(1만㎡)당 1백만원 이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며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계약재배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약용작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에 예산 1천만원을 투자하여 16농가를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동 사업을 역점 추진하여 약용작물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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