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계도 기간 부여후 '음성 송객수수료' 합동 집중단속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형사처벌 무등록 무보험 여행업자 대상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형사처벌 무등록 무보험 여행업자 대상
제주지방검찰청(지검장 이명재)은 이달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의 단체쇼핑을 규제하는 내용의 중국 여유법 시행에 대비해 그동안 관행으로 지적돼온 관광 부조리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제주자치도, 제주세무서, 제주자치경찰단, 제주관광협회와 합동으로 제주관광의 고질적 병폐인 음성적 송객수수료 수수행위에 대한 단속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합동단속 계획은 오는 7일부터 12월7일까지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음성적 송객수수료 및 무등록 여행업자를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 관광 산업의 병폐로 지적돼온 음성적 송객수수료 문제는 그동안 제주관광의 병폐인 바가지요금의 원인이 되는 등 관광객들의 큰 불신을 초래해 왔다.
또 검찰은 무등록 여행자의 경우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 사고발생시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관행은 여행업자와 관광업체는 거액의 송객수수료가 형성돼도 관련 세금지출이 이뤄지지 않아 조세포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이에 검찰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음성적인 송객수수료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의 새 여유법 발효로 제주관광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검찰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음성관광 부조리 척결을 위한 합동단속의 성과가 관광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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