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연화촉진제인 약품(에세톤)을 사용, 하우스에서 수확한 미숙감귤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동 소재 선과장을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우스감귤은 노지감귤에 비해 가격도 높고 당도도 좋아 강제착색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 집중단속에 처음 적발된 것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올해산 감귤품질과 가격향상을 위하여 비가림 감귤․노지감귤 구분 없이 총력을 기울여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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