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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하우스 미숙감귤 강제 착색행위 첫 적발
자치경찰단, 하우스 미숙감귤 강제 착색행위 첫 적발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10.02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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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연화촉진제인 약품(에세톤)을 사용, 하우스에서 수확한 미숙감귤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동 소재 선과장을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하우스 미숙감귤 착색현장
자치경찰은 서귀포시 거주하는 상인 A(60세)는 서귀포시 ○○동 소재 선과장에서 하우스 미숙감귤 40톤(컨테이너 2,000개)분량에 연화촉진제인 에세폰액제를 투입하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 공기의 흐름을 차단, 강제착색하는 현장을 순찰 중이던 자치경찰에 적발되었다.

하우스감귤은 노지감귤에 비해 가격도 높고 당도도 좋아 강제착색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 집중단속에 처음 적발된 것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올해산 감귤품질과 가격향상을 위하여 비가림 감귤․노지감귤 구분 없이 총력을 기울여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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