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 미끄러져 다칠 경우 배상에 대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제21민사단독 정한근 판사는 대중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A(50·여)씨가 목욕탕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 판사는 "목욕탕 바닥에 넘어져 다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목욕탕 바닥이 거친 재질의 석재로 돼 그리 미끄럽지 않아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영업 개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났고 사고가 난 출입구 부근에는 샤워기 1대 뿐이어서 사고 발생 지점에 다량의 비누거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업주 손을 들었다.
또 "A씨는 업주가 전날 청소시 사용한 세제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11월 한 목욕탕 출입문 부근에서 넘어져 다치자 업주가 비누거품과 전날 청소시 사용한 세제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대중목욕탕에서 다친 B(76·여)씨의 자녀가 목욕탕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 326만원에 더해 17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중목욕탕 업주는 손님이 물기가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해 상해를 입게 한 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B씨에게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 걷는 등 자신의 안전을 살피지 않은 잘못도 있는 만큼 이를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B씨의 자녀들은 2011년 12월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다 물기있는 바닥 장판에서 미끄러져 다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