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조천읍 과수원에서 비닐을 덮고 강제 착색하는 현장 적발

서귀포시 하효동에 거주하는 중간상인 김00(61세)는 조천읍 소재 과수원에서 미숙감귤 8.5톤(컨테이너 425개) 분량에 연화촉진제인 에테폰액제를 투입하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 공기의 소통을 차단, 강제 착색하는 현장을 순찰 중이던 자치경찰에 적발되었다.

제주도에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하여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상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본격적인 노지감귤 유통 개시 전 불법 강제착색 행위에 대하여 경찰력을 총동원, 강력히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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