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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감귤 1번과 상품화 허용 논란,찬-반 “평행선”
노지감귤 1번과 상품화 허용 논란,찬-반 “평행선”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9.28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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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논리에 맏겨야...감귤시장 폭락, 팽팽히 맞서
제주자치도의회, 27일 오후 2시 정책토론회 열어

 노지감귤 1번과(果)에 대한 상품화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자료사진
농업경영인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허용에 무게중심을 둔 농가들 입장과 확연히 다른 만큼 제주도가 정책결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7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감귤 품질기준 재설정 및 상품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감귤출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해묵은 논란으로 지속되어온 감귤 1번과 유통 허용 문제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연구 용역을 수행한 류상모 선임연구원은 감귤 생산농가 2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1번과 출하에 대한 찬성의견 66.8%, 반대 24%로 찬성의견이 우세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 했다.

설문조사는 남원읍 농업경영인연합회가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감귤농가 1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서의 찬성의견(72.8%) 보다 조금 낮았으나 생산 농가는 대부분 허용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용역을 수행한 류 선임연구원은 1번과 유통이 허용될 경우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전체적으로 농가소득 감소분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통 금지에 무게를 실었다.

류 연구원은 “조수익 감소 영향분석은 1번과가 현재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1번과가 음성적으로 유통된다면 출하 허용에 따른 가격하락 효과는 거의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번과가 비상품 감귤로 규정돼 출하가 금지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음성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금지하거나 허용하거나 가격 하락 면에서는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류 연구원은 “1번과 유통 허용에 대한 논의보다는 유통이 금지된 1번과 출하 허용 때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지감귤 1번과 상품화 허용 여부에 대한 지정 토론은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이 분명하게 갈렸다.

토론은 김용우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 김정배 농협중앙회 가락공판장 경매팀장, 양지철 감귤생산농가, 현우범 제주도의회 의원, 고복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 참여했다.

▲ 김용우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은 "1번과 상품 허용은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농가소득이 떨어 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감귤조수입이 7600억원으로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해거리 현상으로 감귤 생산량 조절이 어려울 뿐 아니라 1번과 상품 허용으로 인한 가력 하락은 하우스 감귤까지 연계돼 농가소득 감소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은 "소비자들은 대과보다 소과를 선호하지만 1번과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3~4번과를 선호 한다"며 "과잉생산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도 없이 1번과 출하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김정배 농협중앙회 가락공판장 경매팀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1번과의 출하 허용 또는 불허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소비패턴 변화를 포함해 시대흐름을 읽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하우스감귤의 경우 3㎏들이가 5㎏들이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1번과 상품 출하는 시장논리에 맡기고 대신 생산자들은 품질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한·중 FTA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며 1번과 허용은 규제가 아닌 시장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양지철 감귤생산 농가는 "1번과는 상품성이 있고 맛이 좋아 출하 허용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1번과는 늦게 수확할수록 맛이 좋아 감귤 유통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고객 수요가 있는 한 음성 유통은 근절되기 어려워 감귤유통명령제를 조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씨는 “생산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때 감귤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당초 감귤 선별기준이 없었고 품질기준을 제정하면서 따르게 됐을 뿐이며 선별에 따라 가격 차별화가 사라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포잘 방법과 관련하여 “한 상자에 크기 구분 없이 섞어 유통하는 혼합과 판매도 허용돼야 한다”며 현행 감귤유통명령제 폐기에 재차 무게를 두었다.

면서 "내부 품질기준으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크기와 선별을 생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고복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1번과 출하 허용에 대해 내부적 문제로 폐원 감귤 원을 외부적 문제로 한·중 FTA를 예로 들며 신중한 입장을 폈다.

고 국장은 “1997년부터 2009년까지 감귤원 폐원 면적은 4776㏊, 농가는 1만440농가에 이른다"면서 ”전체 감귤농가(3만1000가구)의 3분의 1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고 국장은 감귤원 폐원 농가들의 감귤나무 재식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들 농가들이 감귤나무를 다시 심을 경우 생산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폐원 감귤원 중 작목 미입식·휴경지 등이 1520㏊(2251농가)로 전체 면적의 31.8%로 나타났다. 감귤나무 재식재도 92농가에서 31㏊로, 폐원 감귤원 전체 면적의 0.6%에 이른다.

현행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상 감귤원 폐원에 따른 재식불가 시효기간은 10년이며 폐원한 감귤원은 10년동안 감귤나무를 다시 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현우범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해 감귤생산량 55만8942톤, 비상품 감귤 처리양 15만4100톤 이며 비상품 감귤 중 감귤가공공장 처리 5만5598톤을 제외한 9만8502톤은 어디 갔느냐”고 반문했다.

현 의원은 “자가소비를 제외하더라도 상당 물량은 유통되고 있으며 1번과 출하 허용에 따른 가격하락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대부분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1번과 출하는 허용돼야한다”고 찬성입장을 폈다.

또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비상품 감귤의 경우 제주지역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타 시·도에서 유통되는 비상품 감귤은 압수·폐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의원은 “1번과는 당도가 높아 소비자가 찾을 수밖에 없으며 1번과 출하 허용 때 적과를 하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도 우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즉 감귤유통조례의 시행지역이 제주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 등에서 비상품 감귤이 유통될 경우 이를 압수해 폐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우근민 제주지사는 1번과의 상품화 논란과 관련하여 농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하바 있어 감귤 1번과 상품화 허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제주도의 정책결정 및 행정적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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