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이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노령연금 등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의 관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매년 5월말 지가를 결정․공시하면서 지목과 면적, 가격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다보니 땅의 주인인 우리 민원인들의 참여 기회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올해부터 민원인들과의 밀접한 창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시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일환으로 필지별「토지특성 알림제」를 추진하였다.
「토지특성 알림제」는 올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실제 토지의 이용 상황, 도로와 토지와의 관계 등을 알리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고유의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절대․상대 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등을 함께 전달함으로써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정밀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5월말에 결정․공시되며 분할․합병된 토지인 경우 후반기에 다시 검증 및 심의를 거치고 10월말에 최종 결정․공시된다.
이렇듯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행정업무로써 우리 민원인들이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이의신청 기간 등의 추진일정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내 땅은 내가 직접 관리한다는 적극적인 참여자세를 가질 때 더욱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