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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명함, 음란 전단지) 합동 단속 실시한다.
불법 유동광고물(명함, 음란 전단지) 합동 단속 실시한다.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3.09.26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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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명함형 음란전단, 상업용홍보전단지등의 근절을 위하여 기동단속에 온 힘을 다하고 있으나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 경찰과 관련 자생단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근절 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상가,주택가 등에 무작위로 불법 명함전단과 광고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전단지 등 근절을 위하여 경찰과 제주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회원 및 자생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9월23일부터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실시하기로 하였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현수막, 명함․전단지 등 불법광고물로 다중집합장소인 연동바오젠거리, 제주시청 학사로 등 불법행위가 극성인 지역을 중점으로 우선 실시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하여 경찰과 사전에 단속코스 등을 지정하여 현장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 고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매주 일요일,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지금까지1만4천장의 현수막 등을 강제 철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심지 및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뿌려대는 전단 및 현수막 등은 발견 즉시 철거와 더 나아가 제작자와 게시자도 동시에 처벌하여 도시 미관을 흐리게 하는 자는 어느 누구나 처벌을 받는다는 시민의식을 고취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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