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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리 육상풍력 사업허가 원안의결, 가시리는 보완 재심의
김녕리 육상풍력 사업허가 원안의결, 가시리는 보완 재심의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9.25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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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수원)해상풍력발전시범지구 지정 심의, 군(軍) 통신영향 조건부 가결

 
육상풍력발전사업 심의결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전기사업은 원안가결,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육상풍력발전사업허가 심의결과는 보완 재심의로 결정 났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한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김녕풍력발전(주)는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를 위해 매출액(전력판매수입)의 7%를 제주도에 자발적으로 기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와 제주김녕풍력발전(주)는 사업개시 후 3년간은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기부금은 4년차부터 일정기간에 나눠 분할 납부한다는 계획이며 3년을 주기로 기부금을 여건변동 등을 감안하여 협의 조정키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이익공유 기준을 도민관점에서 이해가 쉬우면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심의위는 풍력발전기 시스템의 국산화, 유지관리에 도내업체 참여 등 대기업의 지역기여 방안 등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받도록 부대의견을 제시 하였다.

또 가시리 육상풍력발전사업허가 심의결과는 보완 재심의로 향후 다시 풍력심의회에서 다 룰 계획이다.

가시리 지구 사업 신청자인 SK D&D(주)에서는 초기투자비의 12%는 확보하고 나서 12%를 초과하는 이익의 69.5%를 기부하는 이익공유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한림해상풍력발전시범지구 지정 심의와 관련해서는 지구 지정 동의안 도의회 상정 전 군(軍) 통신영향 조건부 협의에 따른 사항을 해결토록 부대 조건을 달아 원안 가결시켰다.

제주도 관계자는“ 풍력심의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김녕육상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사업을 허가하고,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지정 동의안 도의회 상정 등을 추진해 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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