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9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28개소(대기 116, 수질 114, 소음·진동 21, 기타수질오염원 36, 무허가 사업장 21개소)를 점검하여 경고 2건, 개선명령 2건, 고발 3건(과태료 2백20만원, 초과배출부과금 7백만원) 등 행정처분을 했다.
제주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2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3개소가 있으며 이들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차등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환경배출 사업장중 우수업체는 2년에 1회, 일반업체는 연 1회, 중점관리 업체는 연 3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계절적 특성상 갈수량이 적어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기로 폐수배출원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오·폐수 무단방류, 차량매연 과다발생 등 불법행위를 발견즉시 제주시 홈페이지 환경신문고 또는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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