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 납세자를 위해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편의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달 부과된 재산세 납부시 적극 활용해 주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 지방세 납세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납세편의제도는 ▲첫째, ARS 간편납부(☎1899-0341) 시스템으로 납세자가 집 전화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CMS) 방법으로 재산세를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둘째, 가상계좌 입금제도로 납세자에게 부여된 1인 1계좌인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입금전용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이다. ▲셋째,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방법으로 지방세포탈시스템 (위택스 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하여 지방세 부과내역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넷째, 신용카드납부방식으로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은행 CD/ATM기, ARS 간편납부(☎1899-0341) 지방세포탈시스템(www.wetax.go.kr), 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신용카드 포인트를 선택하여 납부처리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통장계좌에서 납기마감일에 수납처리되는 자동이체 납부제도 등 다양한 지방세 납세편의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납부마감일에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편리한 제도를 활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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