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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부여된 특례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제주도에 부여된 특례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9.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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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상당한 기여

▲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
제주도에 부여된 특례를 적극 활용해 제주와 국가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과 공동으로 23일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내 논의를 벗어나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발전방안과 전략 등에 대해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관 및 전문가 등이 국회에 모여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 기 제주대 교수(행정학과)는 제주특별법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8년차에 접어든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시행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거나, 시행 중인 제도에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계층, 자치조직,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경찰 및 교육자치,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이 있으며 이 제도들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일시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 하에서 획일적인 지방자치 제도를 운영해 온 우리의 현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방자치의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축사하는 강창일 국회의원
특히 민교수는“지난해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체제 등도 단일광역체제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범적 시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세종특별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적인 성격에서의 효과뿐만 아니라 특례적 효과도 지난 3년 전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 출범 전인 2005년 12월 31일 외국인 관광액 38만명을 포함한 5백만명 관광객이 2013년에는 외국인 200백만명을 포함한 1,000만명관광객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그간의 제주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국제회의도시로서 제주는 2012년 기준 세계 22위(2005년 75위), 아시아 8위(2005년 11위)로 도약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지방세 수입(결산기준)도 2009년 4,100억원에서 2012년 6,840억원으로, 국세 징수액도 2008년 3,660억원에서 2012년 6,2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이같은 성과가 일반 도민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복지예산의 비중도 2013년 제주도 예산 전체 대비 20.3%로(2009년 기준 17.0%) 상향됐다"고 말했다.

민교수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한 자치의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지위에 대한 문제 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문제 제기의 원인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치철학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자치도가 출범되자 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정의와 내용 같은 일반적 이론의 부족에서 발생됐다고 볼 수 있다"고 출범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강력한 중앙집권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실행하기에는 분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능력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공에 대한 확신보다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불확실성, 분권이라는 자치제도가 사회․경제적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정책결정자를 포함한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 참석자들
민 교수는 "이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시범적인 특례들은 특정한 지역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어 형평성이라는 반대 논리에 직면해‘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보다 국가의 획일적 운영과 권력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는 프랑스의 헌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프랑스 헌법 제72-2조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권한이 이전될 때에는 그 권한을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상응한 세입을 지방정부에 이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자치를 계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개선과 함께 다음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전제를 달았다.

민교수는 “그 첫번째 하나는 제주도에 적용했던 시범적․실험적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해 특별자치도의 효과를 국민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제주도에서 먼저 실시되었던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민생활의 편의가 증진된다면 일부에서 제기하는 형평성 논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하나는 “제주도는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부여한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주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에서 부여된 특별한 지위는 제주도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규정된 것이다. 제주는 이러한 특례를 활용해 국가발전에 기여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제주와 대한민국 모두의 발전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그동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추진과제에 대한 도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지역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도민 공모, 토론회, 워크숍 등을 다양하게 추진했지만 중앙차원의 공감대 형성 및 발전방안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제주의 미래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는 ▲해상운송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지방도로 전환된 구국도의 재정지원체계 개선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 확대 등 주요과제들이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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