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한·중 FTA 제주 피해대책,11개 품목 양허대상 제외뿐
한·중 FTA 제주 피해대책,11개 품목 양허대상 제외뿐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3.09.23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생존과 직결된 초민감 품목 보호 못해

한·중 FTA협상에서 제주의 생존전략은 감귤을 비롯한 11개 주요 농수산물의 양허 대상 제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허창옥)는 23일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제주 감귤과 양배추, 브로콜리 등 핵심 보호대상 농수산물 11종을 반드시 양허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한중 FTA 통상교섭대표단과 간담회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 주선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일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2단계 협상 진행을 앞둬 제주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의 농,수산물 11개 양허요청 품목은 감귤·마늘·감자·월동무·양배추·당근·브로컬리·양파 등 밭작물 8개와 양식광어·갈치·조기 등 수산물 3개다.

특위는 한중 FTA 1단계 협상에서 초민감품목군의 범위가 1천200개 품목으로 정해졌지만 여기에 포함되려면 타 산업군의 수많은 품목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농수축산물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대표단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전부 양허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계절관세나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 저관세를 부과), 관세 부분감축 등으로 시장 개방과 똑같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제주경제의 버팀목인 1차산업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전국 월동채소의 80% 이상이 제주산인 만큼 국민의 밥상이 외국산 농산물로 채워질 것"이라며 우리의 1차산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조만간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FTA에 대한 농어업인 등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협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별 순회강연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