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들 대학이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분야에 한해 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즉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도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사학위를 운영하는 분야에 한하여 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강창일 의원은 “관광․보건․말산업 등과 같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특화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관련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직업능력의 고도화가 매우 중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내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지역 특화산업 관련 학사학위 과정 분야에 추가로 대학원 교육과정을 허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