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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재산세, 알고 나면 절세가 보인다
<기고>재산세, 알고 나면 절세가 보인다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9.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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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선 서귀포시 남원읍 재무담당부서

▲ 김규선 서귀포시 남원읍 재무담당부서
그렇게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를 밀어내고,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가을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요즈음, 9월 재산세 납부시기가 돌아왔다.

우리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여러 가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1년에 2번,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되고, 물건별로 크게 주택과 주택이외 건축물, 주택이외 토지로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다른 세금에 비하여 과표가 비교적 단순한 누진세로 절세의 여지가 별로 없는 세금이다.

그렇다면, 재산세 절세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일까? 꼭 그렇지가 않다. 세테크는 앎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우리가 매년 납부하고 있는 재산세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절세방법을 찾아보자.

먼저, 모든 세금에는 과세기준일이 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이 있다. 즉,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수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해당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도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해당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도하게 되면 당해연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없게 된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인 경우가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현금의 창출 없이, 세 부담만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급격한 재산세의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 부담 상한제를 정해두고 있다. 즉, 직전년도 부담세액의 150% 이상은 부과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150%안에서도, 해당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차별적인 증가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적절히 활용하면 어느 정도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한미 FTA 대응과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년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면 해당농지에 대하여는 50% 경감을 받을 수 있고, 내버려 두고 있는 자투리땅을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은 물론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제 듣기도 짜증나는 불경기라는 단어,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면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가을 수확준비, 아이들 새 학기 등으로 바쁜 9월이지만,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불필요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 납부...잊지 말고 꼬옥 챙기시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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