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 중 국비 8억7천7백만원이 추가 확보됐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을 도모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중 국비 지원액이 당초 7억5천4백만원에서 16억3천1백만원으로 조정되어 8억7천7백만을 추가확보 했다고 밝혔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행정시(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으로 9척의 어선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 국비 사업비가 추가 확보에 따라 행정시 별 사업 수요량 등을 감안 사업비를 추가 배정하여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감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추가로 감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3 연안어선 감척사업 당초 예산은 9억4천2백만원(국비 754, 지방비 188)으로 제주시 4억7천1백만원(국비 377, 지방비 94)과 서귀포시 4억7천1백만원(국비 377, 지방비 94) 책정됐었다.
연안어선 감척대상 어선은 감척사업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복합, 자망, 통발등 8개 업종 중 감척대상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로써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 소유자가 해당이 된다.
하지만 최근 5년 이내에 감척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10년 이내에 허위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을 한 어업자는 제외가 된다.
한편 도내에는 1천996척(연안1천713, 근해283)의 어선이 있으며 연안어선의 경우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총557억6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1천171척을 감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