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은 16일, 14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자유무역협정(FTA)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참고로 국회법 제44조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우리나라와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EU 및 미국 등 47개 국가와의 FTA가 체결 또는 발효되었고, 중국 등 27개 국가와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FTA는 취약분야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내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전문적 효과분석과 민주적 의사수렴을 통해 민감 품목의 보호방안이 우선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FTA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협상 체결 후에도 국내 보완대책의 문제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우남 의원의 지적이다.
하지만 총 교역액이 한·미 간 교역액의 2배를 넘는 사상 최대의 한·중 FTA에 대한 정부와 국민, 그리고 국회 사이의 소통과 논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협상 추진을 강행하는 정부에 의해 이미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됐다.
더불어 한·미 및 한·EU FTA 등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정부는 오히려 내년부터 매년 1조 3천억원씩 4년간 총 5조 2천억의 농어업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함으로써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따라서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의 한․중 등 FTA 체결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취약 분야인 농어업 및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에 의해 FTA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우남 의원 등이 특위 구성을 발의한 핵심 이유다.
이와 함께 한·미 및 한·EU를 비롯한 전반적인 FTA 후속대책을 점검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등 FTA 취약분야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특위 구성의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FTA로 인한 제주경제와 농어업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일방적 FTA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