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JTO(제주관광공사)간 갈등이 돼온 서귀포시 성산항 내국인면세점 운영권이 JTO로 결정 되었다.

제주도는 국무조정실이 성산항 내국인면세점 운영권을 둘러싼 JDC와 JTO간의 갈등을 중재 이 같은 합의를 끌어냈다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JTO가 성산항 내국인면세점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내국인면세점을, JDC는 제주공항과 제주항 등 3곳을 운영하는 중재안을 내놓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JTO는 성산항 여객터미널에 133㎡ 규모의 내국인면세점을 설치, 제주세관의 허가를 받아 올해 년말쯤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JDC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JDC가 지정 내국인 면세점을 독점 운영하도록 돼 있다며 성산항 내국인면세점도 자사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JTO와 제주도는 2007년 특별법 개정으로 관광공사도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맞서면서 양쪽이 대립각을 세워 2010년부터 추진된 성산항 면세점 설치사업이 계속 미뤄져 왔다.
그동안 제주도내 내국인면세점 사업을 독점해온 JDC에 JTO의 내국인 면세점 시장 참여로 내국인면세점 시장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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