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권 제주시 한경면장

드디어 비가 왔다. 그리고 그 비와 함께 반가운 일도 생겼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한경면 10개 마을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완납하는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가뭄으로 바쁜 현실 속에서 이루어낸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다. 균등분은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서 사실상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납부하는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한 지방세이다.
올해 한경면에 부과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2,699건에 14백만원으로 전년 2,601건 13백만원보다 98건이 증가했지만 15개 마을 중 10개 마을이 지역 주민과 힘을 모아 100% 완납하는 열의를 보여 주었다. 마을이장과 사무장이 바쁜 와중에도 지역 주민을 방문하고 완납 마을 만들기에 동참을 호소하면서 이룬 결실이다. 또한, 주민들이 완납 마을 켐페인을 통해 자진납부에 앞장서면서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점점 각박해지는 현실 속에서 주민세 완납 마을 만들기 운동은 더불어 사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되었고 내가 아닌 우리라는 지역 공동체 의식을 확산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어쩌면 이런 하나 된 소망이 단비가 되어 내렸던 것 같다.
한경면에서 시작된 이런 작은 노력들이 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확산되어 건전한 재정을 통한 튼튼한 자치도 완성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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