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와 6일 당·정협의를 거쳐 앞으로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이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 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커졌고, 앞으로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지 불확실하며,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 (축산물 포함)에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일본의 방사능 수산물 오염 공포로 제주산 수산물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제주도 서귀포수협의 경우 제철 생선인 갈치와 옥돔, 고등어 등의 최근 평균 경매 가격은 작년 이맘때보다 30% 이상 하락했으며 작년만 해도 없어서 못 팔았는데 이젠 경매에 나온 물량도 70%밖에 거래되지 않는다.
한편 우리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염수 문제에 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이번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