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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특별자치도 성과평가·도민만족도 조사
‘14년도 특별자치도 성과평가·도민만족도 조사
  • 퍼블릭 웰
  • 승인 2015.08.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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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정실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8월부터 2014년도 특별자치도 추진성과에 대하여 도민만족도 조사를 비롯한 주요정책의 추진성과를 오는 10월까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제5조에 근거하여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간에 체결(‘06.8)된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에 따른 이행 조치로‘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선정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대해 서면심사를 거쳐 현지실사 및 도민만족 설문조사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14년도 성과평가는 지난해 단기평가와는 달리 중기평가로 특별자치도 추진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제주도는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쳐 도민만족도 설문조사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추진한다.

먼저, 도민만족도 설문조사지 문항을 축소 조정하였으며, 특별행정기관 만족도는 기존 통합조사에서 각 기관별로 세분화하여 조사키로 하였으며 그동안 특별도 추진성과 평가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평가단에 제출 평가해 왔던 것을, 전산화하여 이미 평가단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용절감은 물론 평가절차를 간소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번 성과평가가 그동안 중앙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이 제주특별도의 발전과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 평가인 점을 감안, 그동안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 제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도민공모와 연계하여 제주미래가치를 키우는 제도발굴에 도민과 정부부처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 6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아 특별도 추진성과 평가 결과가 도민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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