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부터 동물등록제가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제주시에서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등록제를 2009년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의무 등록을 시행 중에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의 주택등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했으나, 2013년 7월 26일 이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지역에서 읍․면 지역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2013년 8월 현재 우리시에는 5,280마리의 개가 등록이 되어있고, 동물등록률은 50.7%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국동물등록률 평균 11%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나, 매년 동물등록두수는 감소하고 유기동물의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동물등록률을 높이고 책임 있는 반려 동물소유자의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등록수수료(마이크로칩:20,000원, 전자태그:15,000원)를 2013년 7월 26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약 3년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시 관내에 동물병원(22개소)뿐 아니라 동물판매업소(5개소)에서도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를 확대시행 중에 있다. 마이크로칩 주사 방식은 쌀 한 톨 크기의 전자칩을 동물의 피부 밑에 삽입하는 방식이며 동물병원에서 시술하는 방식이고, 전자태그 장착 방식은 동전 크기의 전자 펜던트를 목에 걸어주는 방식이며 동물병원 및 동물판매 업소에서 시술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고유의 번호가 저장된 마이크로칩 또는 전자태그에 소유자의 정보가 기록되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향후 동물등록제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의식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의무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시,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보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에 의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는 소유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 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동물등록을 한다는것은 반려동물이 이제 여러분의 가족임을 모두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 너를 책임지겠다는 반려동물과의 굳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반려 동물 사랑의 첫걸음 동물등록제, 사랑한다면 이제부터 반려동물을 등록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