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후 의장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교육의원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교육의원선거구 획정의 경우 특별법에 주어진 고유권한으로 제도개선 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가 결정하고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지체 없이 처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정치적 결단 요구에 대해 “선거구획정 관련 조례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회가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의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리에 맞지 않다”며 “선거구획정위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제주=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