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4일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법률(법률 제13426호, 시행 2016. 1. 25)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에는 제주지원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에 “국무조정실장” 추가 하고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자치경위에서 자치경감으로 확대한다.
또한 관광호텔업․휴양업 등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현행 총사업비 미합중국화폐 500만 달러 이상에서 ‘2천만 달러 이상’으로 차등 조정하며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외국교육기관의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절차를 정한다.
이와 함께 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기준 보조율에 20%(총 80%상한)를 가산하는 국고보조율 인상기준을 정하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연관법령 및 입법체계 정비사항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 법안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령이 내년 1월 25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의)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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