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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강제구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이석기 의원 강제구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9.0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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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4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강제구인돼 수원지법을 거쳐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9시22분께 수원지법에 도착,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국정원이 철저히 조작했다. (혐의를) 인정 안한다"고 말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진실을 믿는다. 현재 담담하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강제구인에 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 자진출두하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레 국정원이 국회로 들어와 충돌이 있어서 자진해서 왔다. (조사에) 담담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과 함께 같은 차를 타고 법원에 온 같은 당 이상규 의원은 이 의원 귀에 대고 "미소를 지으면서 당당히 이야기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선동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정원이 이 의원의 몸은 구금하지만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둘 수 없다.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도 못 가둔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변호인단과 함께 영장심문실에 출석한 이 의원에게 20분에 걸쳐 피의사실 요지, 구인이유 등을 설명한 뒤 인치장소가 새로 기재된 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이 의원이 심사를 받는 동안 법원 정문 앞에서는 '국정원 내란음모조작, 공안탄압 규탄 경기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수십여명이 몰려와 "국정원을 해체하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등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경찰 150여명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 주변을 겹겹이 에워싸고 경계를 갖췄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이 의원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구속여부는 같은 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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