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도우미 운영, 재해중소기업 원스톱 지원 등

서귀포시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 또는 영세 사업장 운영자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2.8%(우대3.5%)를 보전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하여는 신청 다음 날(현행규정 10일)까지 추천서를 발급하고, 만기 연장자금은 상환 전 추천서를 발급하여 기업의 경영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 자금은 제주도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서, 업종과 매출실적에 따라 최고 4억원까지 융자추천이 가능하며, 매출액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한 후 3개월 이상 경과하면 2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태풍 등 재해 발생시에 대비하여 올해 8월부터 관할 읍면동 1회 방문으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동 담당 공무원(17명)이 모두 사전교육을 수료하여 제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게 된다.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재해피해 발생 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해당 읍면동으로 신고하면 융자 및 보증지원 등 부처별 지원정책을 지원받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과 소통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책들을 마련한 만큼 소상공인들이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수렴하고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팁=중소기업 경영안전 자금 등 각종 안내(760-2623), 중소․수출기업 S0S 시스템 운영(76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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