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후 3시 30분경 시작된 표결 결과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으며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후 3시 30분경 시작된 표결 결과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으며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