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경찰병력이 경비를 서고 있다. 2013.09.04.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는기자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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