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족된 조직이다.
이 위원회는 지방과 중앙정부간의 권한배분에서부터 행정체제 개편, 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 자치경찰 및 교육자치의 강화 등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지방자치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양 교수는 현재 한국지방자치연구의 중심학회인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이끌고 있다.
노무현 정부때는 대통령위원회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과 지방자치경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한국 최초로 자치경찰법안을 입안하는데 노력했다. 그 산물로 현재 제주자치경찰이 탄생했다.
이후 양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특임장관실 정책자문위원, 국민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으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해왔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