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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치교육기관 제주지역까지 확대 지정
농식품부, 김치교육기관 제주지역까지 확대 지정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9.0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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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2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김치문화 확산 및 세계화를 위해 국제 관광지역인 제주소재 ㈜한국조리제과직업전문학교를 김치 교육훈련 기관으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자료사진
신규로 지정받은 김치교육기관은 외국인 관광객, 학생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1일 과정의 김치문화 체험형「교육훈련기관」으로 이번에 지정된 ㈜한국조리제과직업전문학교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김치 산업계 종사자·창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5∼6개월 과정의「전문인력양성기관」도 3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세계김치연구소(전남 광주)와 대한민국 김치협회(서울) 3개소로 지정,운영 중이다.

농광원은 스시(초밥)가 일본 식문화의 상징으로 일식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한 것처럼, 김치는 국제적으로 한국 식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학생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김치문화의 국제화 및 발전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작년 1월 「김치산업진흥법」(’12. 1.22.)이 시행되어 김치교육기관 지정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관계 규정에 따라 농관원이 김치 교육훈련기관 지정․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김치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김치산업진흥법」에서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에 신청하면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에 제주도 최초의 김치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외국인 관광객 대상 체험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김치 세계화의 창구로써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외국인․다문화 가족, 학생 등 다양한 소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김치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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