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실시되는 특별점검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도, 행정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9월 1일 ~ 18일까지 쇠고기 이력관리 전 단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우선물세트에 대하여 품질등급 속임 및 개체식별번호 미(허위)표시 등을 점검하고 허위표시 사항이 의심될 경우 축산물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육점형 식당, 판매업소 밀집지역(재래시장 등), 대형마트 매장, 브랜드 판매장에 대해서도 한우 둔갑판매 행위와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제 관련 기록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도축 쇠고기 유통근절을 위하여 단체급식 및 음식점 납품용 쇠고기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 지도․점검과정 중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40 ~ 240만원)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자치도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쇠고기 이력관리 위탁기관 및 이행업소에 대한 지도․홍보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쇠고기 이력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철저한 유통체계를 정립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헸다.
※기사팁=점검대상(748개소 도축장 1, 위탁기관 2, 식육포장처리업(쇠고기 취급) 55, 식육 판매업 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