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 점검대상 장소는 주로 농지·택지조성 및 공공용시설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받은 장소 91개소(37.5㏊) 및 토석채취허가지 11개소 등을 대상으로 일제점검 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허가구역 외 불법산지전용 여부와 입목 무단벌채·굴취하는 행위, 자연석 반출행위 등 허가조건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하여 2개조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자치경찰대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후 위법사항 적발 시 반드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함은 물론 원상복구 명령,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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