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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진보당 3명 구속…수사 급물살
'내란음모 혐의' 진보당 3명 구속…수사 급물살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8.3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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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시설 파괴ㆍ인명살상 방안 모의 등 혐의…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여부 관심

▲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왼쪽부터)이 30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3.08.30 (사진 = 경기일보 제공)
법원이 30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신시절과 제5공화국 이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수원지법 시진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2시간 여에 걸쳐 홍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인정된다"라며 오후 11시15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3명은 홍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이다.

홍 부위원장 등이 구속되면서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앞서 국정원은 이들이 현역 의원인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진보인사들과 함께 유사시 체제 전복을 시도하려한 혐의를 포착, 28일 오전 압수수색·체포영장을 집행한데 이어 29일 오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오전 1시께 이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홍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내부 검토를 거쳐 오후 2시30분께 이 의원에 대한 국회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법원은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 홍 부위원장 등이 청구한 체포적부심도 검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부위원장 등은 이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모든 것은 재판에서 말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 뒤에는 기다리던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자 "안 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녹취록과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은 이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한 종교시설에서 열린 회합 녹취록으로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은 끝장을 내자"라며,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08.30.
구속된 이들은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홍 부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종교시설에서 이석기 의원 등 비밀조직 130여 명과의 모임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대규모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이 총선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국정원은 3년 여간의 내사를 통해 이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으며 이 의원 등 모두 1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계속 수사 중이다.

그러나 이 의원 등 관련자들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7시30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정원의 날조와 모략"이라며 "사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이 이날 이 의원에 대해 발송한 국회 체포동의서는 수원지검, 대검찰청, 법무부 등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르면 일주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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