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제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외부 중간평가를 통해 미진한 사업추진 실태를 분석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연속성 확보와 통합·협력·참여 3가지 원칙 간 환류를 위한 중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각 부문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연간 평가에 앞서 상반기에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잘 된 복지정책은 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적극 추진하고 미진한 사업은 복지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개선 보완하게 된다.
김상오 제주시장은 “민·관이 함께 어울려 만든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중간평가를 통해 제주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주민만족 맞춤복지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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