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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옛 한국은행 청사 매매계약 체결
제주시, 옛 한국은행 청사 매매계약 체결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3.08.30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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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오 제주시장, “최대 현안문제 해결위해 매매계약 성사에 감사”
8월 30일 체결, 열악한 환경․주차문제 다소 해결, 매매대금 153억

제주시는 8월 30일 11시 시청 본관회의실에서 김상오 제주시장과 박성준 제주본부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옛 한국은행 청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사 매매대금은 총 153억원57백만원이고 계약금 2억원은 8월 30일 납부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151억57백만원은 2018년 7월 31일까지 5년간 분할 납부키로 했다.

또한 2014년 1월 29일 1차 중도금 30억원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키로 합의했다.

옛 한은청사 규모는 대지면적 2필지에 3763㎡, 건축연면적 3514㎡로 지하1층, 지상3층 부속동 포함 3동이다.

이로써 좁고 낡은 열악한 청사 이용과 주차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한국은행 옛 청사 매입으로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제주시는 내년 4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하여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협소한 일부 부서를 이전 배치하고 현 종합민원실 건물을 철거해 주차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민원 편의서비스를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1년 12월 20일 막대한 이전비용과 주변 상권 공동화 등 여러차례 시민공청회를 거친 끝에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이전계획 불가결정을 발표했었다.

김상오 제주시장은 “최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옛 한은 청사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배려해 주신 한국 은행 박성준 제주본부장과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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