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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루 포획사업에 대한 소고 (小考)
<기고>노루 포획사업에 대한 소고 (小考)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8.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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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혁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 오동혁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제주의 노루는 그 옛날부터 영물로 여겨 함부로 죽이거나, 해하지 않고 귀한 동물로 여겨져 대접받아 왔다. 또한 80년대 초에는 노루가 멸종 위기에 처하는 상황까지 간적도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희귀한 존재이다 보니, 어느 사진기자는 그 당시 노루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한라산 높은 곳을 며칠동안 돌아 다녀도 보기가 어려웠다고 회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노루밀렵 단속이 강화되고 행정당국이 강력한 보호정책으로 인하여 90년대 중반이후 노루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겨울이면 노루 보호를 위하여 어리목이나 지역별로 노루가 많이 나타나는 장소에서 먹이주기 행사가 언론에 단골로 나오기도 하였다.

주로 한라산 고지대에만 서식하던 노루가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먹이 다툼에서 밀려난 노루들이 점점 저지대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기 시작 하였다.

그동안 사람과 노루가 공존하던 시대에서 노루가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기 시작한 것이다. 중산간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애써 가꾸어 놓은 농작물을 노루가 먹어치우는가 하면,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으로 인하여 점점 유해한 동물로 위치가 바뀌어 갔다.
처음에는 노루피해 예방차원에서 농경지 주변에 노루 침입방지 그물망이나 전기 목책기를 설치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농경지 전체에 그물망을 둘러치지는 못할 터, 피해규모는 갈수록 늘어만 갔고, 순한 동물의 상징인 노루의 신세가 그야말로 많은 농가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농가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기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노루를 3년간 한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포획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시는 농가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3일 이내로 정해진 포획허가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고, 야생생물 관리협회 서귀포지회 등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농가가 입회하여 피해현장조사는 물론, 포획 후에도 확인 절차를 통하여 농가들의 아픔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마을에서 3농가이상 피해가 발생할 시는 해당마을 이장의 확인을 거쳐 마을단위로 포획허가를 발급함으로써 효과적인 노루 포획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노루 포획으로 인한 희생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 없지만 피해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아무쪼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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