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찜질방 건물에서 방화에 의한 화재로 손님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8일 새벽 4시 1분께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찜질방과 사우나 시설 등을 갖춘 5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불로 A(59·여)씨가 2도 화상을 입고 손님 B(43·여)씨 등 3명이 연기를 들이 마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또 방화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손목을 크게 다친 찜질방 직원 C(54)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봉합수술을 받고 있다.
불은 119에 의해 2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찜질방 1층에서 5층간 곳곳이 불에 타는가 하면 주차장에 세워진 체어맨 승용차 1대도 전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192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찜질방 손님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찜질방 건물 인근에서 방화 용의자 C(56)씨를 붙잡았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는 C씨를 현주건고물방화등의 혐의로 붙잡아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C씨는 평소 찜질방 운영 등을 놓고 고소를 당하는 등 찜질방 운영자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가 찜질방 운영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날 C씨는 승용차 뒷 좌석에 가스통 6개와 부탄가스 10개를 싣고 사우나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차량에 불을 지른 후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3층 매점에 뿌리고 5층으로 올라가 수건 보관실에도 불을 붙인 종이를 태워 방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1층에서 방화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든 B(5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목을 절단시키는 중상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건경위 등을 보강수사 후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