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소득할 주민세는 2010년이후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으며, 여기에는 근로소득•은행이자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 양도소득 등에 따른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이 모두 포함된다.
현재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으며, 균등분에는 개인할, 개인사업자할, 법인할 3가지가 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고지서가 2장, 3장이 나왔다고 야단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주민등록 세대주에다가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법인까지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다.
우선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세대별로 부과되고 있으며, 우리 서귀포시의 경우 세액은 5,500원이다.
그리고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을 경우 55,000원이 부과된다. 이 경우 개인 세대주와 개인 사업자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별개 건으로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쪽으로 전입온지 한 달밖에 안되었는데 왜 1년치 세금이 나오느냐 따지는데, 이 것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8.1현재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8.1현재에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올해 서귀포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액은 265백만원이며 대천동은 2,608건에 13백만원이 부과 되어 시전체의 4.9%이다.
옛날에는 OCR고지서로 금융기관을 방문해야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납부 방법도 여러모로 편해졌다.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도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월말 통장에서 빠지게 할 수도 있으며, 또는 고지서에 보면 가상계좌 번호가 적혀져 있는데 이는 농협 계좌이며 어떤 사람이 그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납세자 명의로 자동 납세처리 된다. 아니면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을 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를 신고 납부 처리할 수 있고, 타인의 세금도 전자납부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확인후 납부할 수 있다.
세금 내기를 좋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4대의무의 하나인 세금을 납부해야 나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음을 생각하여, 기꺼이 주민세를 납부하여 주시면 고맙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