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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복절 대체공휴일에도 민원사무 OK
14일 광복절 대체공휴일에도 민원사무 OK
  • 퍼블릭 웰
  • 승인 2015.08.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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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사기 진작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정된 임시 공휴일인 광복절 전날인 14일에도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청 민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광복절 연휴를 맞아 임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휴무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과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작은 부분이나마 도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처로 시행한다.

따라서, 대체 공휴일에 민원실을 내방하는 민원인들은 평일과 동일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여권 및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 및 부서가 직접 민원처리가 필요한 경우(예시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사용개시 신청 등 즉시 민원)나 전산시스템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원처리를 할 계획이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한층 더 귀 기울여 도민들에게 신뢰를 쌓아가는 행정서비스를 몸소 실천하고, 방문 민원인에 대하여 정성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자치행정과 710-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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