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조속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미배정에 따른 국회 재정권의 제약가능성을 지적했다.
2011년 1월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위원회인 제주 4·3위원회는 120억원 규모의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을 의결했다.
그 결과 2012년도 정부예산안에 30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됐고 국회가 이를 의결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나머지 90억원의 사업비를 제주도가 부담하지 않으면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며 끝내 예산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사업비는 불용 처리됐고 2013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업비 30억원을 증액해 다시금 2013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또 다시 지방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배정을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주 4·3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부는 120억원 규모의 '4․3평화공원 조성 3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느냐”는 김우남 의원(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서면질문에 "제주4․3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존중하되, 3단계 사업의 추진 여부는 사업주체인 제주도의 소관사항이라고 판단”한다며 제주 4·3위원회 의결의 이행책임마저 제주도에 떠넘기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4․3평화공원 조성 3단계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100%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있어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4차 제주4·3위원회는 '제주 4․3평화공원조성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면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조성사업 모두를 전액 국비에 의해 추진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4·3위원회 및 국회의 의결내용을 보면 사업을 수행할 사업주체는 제주도가 아니라 4·3평화재단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국고보조율 100% 사업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부담을 요구하고 전액국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안전행정부의 의견마저 묵살하며 사업주체에 대한 기본적 사실마저 왜곡하는 기획재정부의 독선으로 인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도 김우남 의원이 의뢰한 '제주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예산 미집행에 대한 조사·분석 회답서'를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선 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는 3단계 조성사업(총사업비 120억원)은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국비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동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시 정부위원회인 4.3위원회 의결에 의해 총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정책처는 동 사업이 지방비 매칭사업인지 100% 정률지원(전액 국비) 사업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정부부처 간(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이견이 존재하는데, 3단계 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예산은 예산편성 시 국고보조율이 100% 정률지원 사업임이 「2012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적시되어 있다”며 예산안 사업 설명 자료는 법정문서는 아니지만 정부재정사업의 사업추진방식과 재원분담에 대한 계획서”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현재까지 미배정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예산이 확정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부처에 분기별로 정기적인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위해 분기별 정기배정과 관계없이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수시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예산 정책처는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국회 증액사업은 예산심사과정에서 국회의 재정의도가 명확하게 반영된 사업이므로, 사업추진가능성이 충분한 사업에 대해서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는 것은 국회의 재정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예산정책처는 제주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이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수시배정사업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도 불분명함을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 4․3위원회가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의 추진을 의결한 지 2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국회가 두 번이나 의결한 예산마저 한 푼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향후 결산 심사 과정 등을 통해 예산 미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김우남 의원은 4․3위원회 위원장인 총리마저 부처 간에 협의하겠다는 반복적인 답변만 계속하며 3단계 조성사업의 추진과 예산 미집행을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제 4·3의 완전한 해결과 4·3평화공원에 대한 국고지원확대를 약속했던 대통령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기사TIP : 제주 4.3평황공원 3단계 조성사업 내역(△4‧3평화교육센터(60억) △4·3고난극복체험관(24억) △화해와 상생의 종(20억) △전위예술공간(1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