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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500만원 벌금형…'장자연 사건' 관련 발언 유죄
김부선, 500만원 벌금형…'장자연 사건' 관련 발언 유죄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8.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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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장자연(1980~2009)의 소속사 대표가 장자연에게 대기업 임원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영화배우 김부선(52)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을 500만원 벌금형으로 처분했다.

김부선은 지난 3월 종합편성채널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서 "장자연 사건 아시죠? 장자연 소속사 대표(고소인)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의 임원을 소개시켜준다며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자연 사건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44) 전 대표는 "김부선이 지목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를 지목한 것이다. 나는 한 번도 장자연, 김부선을 포함해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 상납 또는 스폰서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며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부선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바로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씨와 소송했던 김○○씨가 아니다"며 "오래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 중 한 분"이라고 해명했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허위사실로 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모(33)씨는 모욕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에 처해졌다.

또 김 전 대표가 탤런트 이미숙(54)씨 등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조사 중이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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