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국립공원 내 성판악 휴게소를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성판악휴게소 기부체납협약 유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09년 제주시는 A씨에게 휴게소 건물에 대해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뒤늦게 기부체납 협약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계약 연장거부와 함께 휴게소 철거를 통보함에 따라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A씨는 "협약서를 작성한 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법 위반을 이유로 받아 들이지 않았다.
건물이 철거되면 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된다.
한편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한라산 영실휴게소와 1100고지 휴게소를 운영하는 한 업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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