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술 취한 동료 여직원 성폭행 공무원 실형
술 취한 동료 여직원 성폭행 공무원 실형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8.21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 한 공무원 A(33)씨에게 징역 2년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동료를 안전하게 귀가시키기는 커녕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이를 부인해 엄벌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께 경북지역 면사무소에서 만난 A(31·여)씨 등과 함께 친목모임을 가진 뒤 술에 취한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대구=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