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21일 '성 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이모(45)씨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내연녀인 A(43)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성 관계 맺는 장면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것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익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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