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9일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 여성과 콜라텍에서 춤을 추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A(51)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콜라텍에서 자신과 함께 있던 여성과 춤을 추던 B(56)씨의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과 함께 있던 여성과 처음 본 B씨가 춤을 추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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