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9일 임신한 여자친구의 진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훔친 최모(22)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2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2회에 걸쳐 마트와 은행 현금인출기 등에서 스마트폰 2대(시가 19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한 여자친구의 병원 진료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및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0【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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