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용씨등 전 前대통령 자녀들에 땅 헐값에 팔거나 매각대금 수백억 건네

17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오산 땅 167만㎡(51만평)을 2006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935억원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이중 일부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거래한 것처럼 꾸며 사실상 불법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6년 이씨에게 땅 46만㎡을 넘기는 과정에서 공시지가의 10%도 안되는 28억원에 파는 등 매매를 가장해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재용씨에게 넘기고 남은 땅을 부동산개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 대표 박모씨의 계열사에 580억원에 매각한 뒤 매각 대금 중 수백억원을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에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130억원이 넘는 돈을 탈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전 전 대통령의 자녀에게 경기 오산 땅을 배분하는데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씨의 오산 땅 매각 대금 중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에게 흘러간 자금 규모와 분배 과정 등을 확인 중이다.
한편 이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19일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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