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희망업소의 신청을 받아 평가기준에 따라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현지 조사하여 제주시음식문화개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게 된다.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는 제주시청 위생관리과(☎728-2621~7)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시지부(☎752-4563)에서 접수한다.
음식문화개선 선도업소의 서비스 관리실태와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에 중점을 두어 업소 내․외부 청결과 친절한 서비스, 위생관리상태 및 식재료 보관관리실태, 메뉴판에 외국어 혼용표기, 남․여 구분 화장실 설치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우수한 업소를 선발한다.
제주시의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 면제, 상수도요금 감면, 홍보 등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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