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검찰 "전두환 추징금 마지노선 없다…전액 환수 목표"
검찰 "전두환 추징금 마지노선 없다…전액 환수 목표"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8.16 2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죄 수사는 계속 수사…매주부터 全 前대통령자녀들 소환 조율 방침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6일 추징금 액수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기본 목표가 전액환수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 측과) 협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한 목표는 모두 환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500억이니, 1000억이니 얼마니 하는 것은 수사팀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것이다. 지금 얼마를 제시하건 우리의 목표는 1672억 모두 환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 전 대통령측 법률 조언을 담당하는 정주교 변호사가 지난 14일 오후 수사팀에 우회적으로 추징금 자진 납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추징금 수사로 전환하면서 친인척에 대해 사법처리에 나서자 위기감을 느낀 전 전 대통령 측이 전재국·재용·재만·효선씨와 처남 이창석씨 등을 통해 미납추징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가족회의에서 논의, 검찰과 협상에 나섰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추징금 환수 마지노선으로 최소 1000억원을 제시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그 쪽에서 '어떻게 하겠다'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우리랑 조율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우리한테 말하지 말고 본인들이 국민한테 약속하면 된다. 우리한테 제시해봤자 수용할 수 있을지 판단도 어려울뿐더러 본인들이 (자진납부 할) 의사가 있으면 공표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전액 환수하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지속한다는 원칙도 변함이 없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묻힐 수는 없잖느냐"며 "경우에 따라 정상참작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아예 없앨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검찰이 지난 14일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의 심사는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씨는 2006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임야 95만㎡ 중 46만㎡를 재용씨에게 공시지가의 10%도 안되는 28억원에 넘기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용씨는 이 땅을 건설업자에게 4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도금 미지급으로 거래가 무산되자 계약금 60억원을 챙겼다. 이씨는 오산 땅의 나머지는 건설업자에게 500억여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가 오산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65억원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금액을 장부상에 실거래가보다 낮춰 기입하는 방법 등으로 탈세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거래 관련 문건 등을 토대로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파악하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